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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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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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동일노동에 가장 낮은 임금 받는 사회복지 현장의 주역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돌보는 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 현장은 또 다른 약자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출발, 노동의 가치 존중을 이루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실현 연대]가 출범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직 내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총4개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실현 연대’ 출범을 공식화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아동의 교육 및 보호, 놀이와 휴식,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전국 4,200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9,5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약 110,00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부모에 의한 학대, 빈곤 등 가정해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 전국 510개소 아동그룹홈에서 1,500여 명 사회복지사가 약 2,8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현황조사 기준).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기본급여 외 여타 수당도 없는 가운데 (1년 경력이든 10년 경력이든)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약 158만 원)에서 일해 왔다.

이는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1호봉(170만 원)의 93%, 사회복지사 5호봉(약 197만 원)의 80%, 사회복지사 10호봉의(240만 원)의 66%에 그치는 실정이다. (기본급여 외 수당을 합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표명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서비스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은 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민 행복권 보장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종사 희망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불평등 상황에 놓이고, 경력이 쌓여갈수록 차별과 격차는 더 심화된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종사자 간 수평적 이동에 장애물로 작용, 사회복지전달체계 간 노동이동이 경직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장과 변화를 더디게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노동 가치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만큼 저평가 받고 있다. 실현 연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일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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