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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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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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규홍 한어총 부회장의 사회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 진행

▲ ⓒ뉴스타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주최의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유아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보육시간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위원장과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으며,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의원 및 한어총 임원 등 보육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표준보육시간 도입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표준보육시간 이후는 시간연장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운영시간이 실제적으로 보육시간인지, 보육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운영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간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으며, 이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등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 개정의 방법들이 마련되고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규홍 한어총 부회장의 사회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표준보육시간의 기준이 보육시간·운영시간·이용시간의 명확한 개념구분이 필요하고, 영유아의 존중보육, 아동권리 기반의 보육정책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김종필 한어총정책연구소장은 "표준보육시간은 1일 8시간 법제화”를 주장했으며, 이남주 전국국공립연합회장 역시 8시간 법제화에 동의했으며 “8시간 초과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요자 혹은 정부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영 보육교사(시립마두어린이집)는 당장 하반기에 시행될 휴게시간에 대해 "충분한 대체인력 없이,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상상이 가질 않는다"고 표준보육시간의 법제화와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최정애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차별이며,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에서 지켜줘야 할 권리보장이다"고 말했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시간 개념과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오는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 해야 하며, 결국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회과장은 "보육체계 개편 TF에서 표준보육시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한어총 등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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