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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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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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아.."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 ⓒ뉴스타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해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하여 재판부의 생중계 재판에 대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을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박근혜 무죄“를 외치며 울부짖는 모습이 곳곳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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