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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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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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조 입법취지는...

^^^▲ 중앙선관위 김석수 위원장 국회 '답변서' 내용계수기 및 개표집계 전산화하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시범활용했음을 밝힘.^^^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함)의 부칙 제5조를 제1항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1993년 10월 ‘투개표 전산화 실태 및 준비상황’에 대한 국회의 서면 질의에 당시 중앙선관위 김석수 위원장의 답변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와 같이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 정당과 협의하여 시범 실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199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통합선거법에 대한 제정의견을 검토해보면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함축된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어 법제정 취지를 알 수 있다.

[이하 발췌 요약]

계표프로그램의 제작, 보관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며 정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복제본을 교부해야한다.

선거인 명부확정일 후 3일 이내에 개표에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의 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입력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 입력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교부해야 한다.

프로그램이나 개표개시 전까지 관련정보를 수정한 프로그램은 봉투에 넣어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선관위에 보관한다.

판독기 등의 검사에 대해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개시 전에 프로그램의 봉인상황을 확인한 후 이를 개봉하여 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계표판독기계표용 전산조직계수기에 의하되 판독기로 판독할 수 없을 경우 개표사무원이 계표한다.

투표구별로 계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며, 이때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계표용 전산조직 등에 의한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상 발췌 요약]

이상의 요약된 내용에서 중앙선관위가 밝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한 필수 과정은 프로그램의 공개와 보관과정이며 전산조직에 의해 작동되는 판독기라도 적어도 기기 자체의 인식 한계를 인정하고 판독 불가한 경우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지금의 개표기에서 발생되는 미분류투표지 문제를 보는듯하다.

투표지에 일련번호 기입은 그 시점이 중요한 관건으로 투표 전 기재된 일련번호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 후 무작위의 투표지가 판독기를 통과할 때 부여되는 일련번호는 정상 개표된 투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원본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의 대조를 가능케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에 대해 비밀투표 운운하며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된다함은 석연치 않은 법적근거로 수백억을 투자하여 도입한 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강행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아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

^^^▲ 선거집계자동화 시스템 도입프로그램 보관, 투표지 매수 확인, 용지 뒷면에 일련번호 프린팅 등 전산개표에 있어서 필수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봄.^^^
2002년 개표기 도입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제작업체 중 한 곳에서 ‘선거 집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1993년 중앙선관위가 밝힌 제정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는 OMR 카드 및 리더기의 판독 시스템을 위해 작성되었다가 이를 개표기 도입 당시 시방서로 재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자동화는 선거 집계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 싶다.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정당과 협의하여 보궐선거 등에 시행하고 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했음.^^^
입법기술상 중앙선관위의 이유와 답변을 총합적으로 반영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산개표가 가능하도록 열어놓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법률에 부칙으로 설치하고 이에 관련한 법규를 중앙선관위에 위임하여 규칙으로 제정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제정의견을 통해 전산개표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법제정 후 수년 동안 시행치 못하다가 1997년 7월 신한국당의 경선을 통해 시범실시 했으나 많은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중단하고 방치하여 사장시키고 말았다.

전자투표기 개발의 예산확보를 위해 시급히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하고 같은 날 관련 규칙까지 제정했던 점과 대비된다.

그리고 개표기 개표를 실시하면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관련 법률을 적용치 않고 공직선거규칙을 개정하여 이에 의한다 함은 하위법인 규칙이 상위법인 모법인 법률에 우선한다는 모순을 만든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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