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문재인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부담만 생길뿐”이지만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며 당일 45분 만에 국무총리주재 각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UAE 현지서 전자결재 후 발의 했다.
문재인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불평등해소 평등권 확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서 촛불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개헌임을 자백했다.
신필균 김선수 등 진보(?)성향인사 중심으로 구성 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약칭:헌개특위) 자문위원회’보고서(2017.10.20)가 정부개헌안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헌개특위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 ▲평화와 공존추구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개정한다고 명시 한 내용이 문재인 개헌안에 고스란히 반영됐음을 주목한다.
즉 문재인개헌헌법 전문에 5.18 등 항쟁이념계승, 동포애와 민족단결,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득이 할 경우에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민족끼리’ 연방제헌법을 만들겠다는 저의가 숨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개특위 개헌안에서 분권형국가를 지향하며 영토조항은 국가영역으로서 국토와 실질적 지배권에 입각한 영토.영공.영해로 구분함으로서 휴전선 이북에 대한 북한의 지배권을 ‘승인’함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끌어올려주는 대신에 대한민국이 누려온 한반도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국제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people)과 국민(nation)으로 구분함으로서 국내거주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경계를 허물어 양심(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제반영역에서 ‘사람중심’을 표방하는 반국가적요소의 침투 공간을 허용할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헌개특위안에 차별금지(제14조 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제19조), 양심과 사상의 자유(제25조)를 명시하고,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14조③)고 국가의 강제의무를 규정한 바. 이들 조항의 주된 의미는 아마도 국가보안법 철폐 내지는 무력화를 겨냥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부개헌안이 이러한 헌개특위 안을 받아들여 200만에 육박하는 국내거주 외국인과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 등을 고려하여 ‘사람’ 타령을 내세우는 한편,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하는‘우리민족끼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면, 뜬금없이 ‘민족의 단결공고화’를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아니 됨은 물론이다.
헌법개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각자의 이해와 직결 된 사안으로 토씨하나 자구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촛불국민의 요구’를 빙자하여 NLL 무력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연방제 길을 트는 개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정부개헌안의 텍스트라 할 헌법개정특위에 국가보안법폐지 전위대로 활동한 민변소속 김선수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거가 되거나 서해무력화의 단초가 되고 ‘연방제(적화)통일’의 전조(前兆)가 될 독소(毒素)가 곳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발의한 개헌안이 촛불정신, 촛불민심, 촛불국민 강조하면서 김정은 살리기 연방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항구적 발전과 5200만 국민의 행복, 800만 재외 동포의 조국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합하고, 김정은 살인폭압독재 수용소에 갇혀 신음하는 2300만 북한주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안겨줄 진정한 의미의 국민개헌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태극기 국민은 촛불세력의 연방제 촛불개헌만큼은 기필코 막아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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