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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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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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범대위 구성 강력 저지..정부 7월부터 시행 방침

 
   
  ▲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3일 낮 서울 종로구 청운동 파출소 앞에서 진행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항의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범대위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 물류·기업·금융의 중심거점(Hub)으로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동북아 비니지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따른 경제자유국역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와 비지니스 거점으로 개발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개발전략이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공항과 항만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한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다국적기업 아시아본부 유치와 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한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비지니스 거점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과 항만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국제물류단지를 건설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선진 기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인근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용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학교 설립요건 완화, 외환규제 완화 등 국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6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와대에 구성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기본권 박탈, 환경파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환경파괴를 부추기며 교육·의료를 개방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 시행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폐기 범대위'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했다
ⓒ 범대위
 
 

경실련 등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는 2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방침에 대해 "개혁적 노동정책,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내 5대재벌 등 개발사업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될 것"이라며 "이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나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또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 만능론, 지역이기주의가 판치면서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효과도 의문시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물류, 비즈니스, 첨단산업 중심을 형성하려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산업의 질을 높일 일이지 노동이나 환경비용을 줄이고 특정지역을 구시대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노동, 환경, 여성, 교육, 보건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담보로한 도박이 아니라면 노무현 정부는 당장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해야 하며, 각 지자체는 경쟁적 유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계획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어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 정의, 환경, 공공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구현하는 그런 동북아 중심국가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와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

한편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해소되는 곳이 국회인데, 이 법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따라서 지금 와서 이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은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5~10년 안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 못하면 경쟁에 뒤쳐질 것"이라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과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반대만 하는 것 보다는 시행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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