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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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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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앙의 획일화된 논리가 지역의 특화와 자율적 발전을 저해

최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결정⋅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및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 차원에서 중앙집권의 실태와 그 폐해를 진단하고 지방분권의 추진방향을 담은 ‘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정부의 지방사무 비율은 67.7% 대 32.3% 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00년~‘12년 사이에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3,101개) 중 아직까지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도 36.1%(1,1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10년간 ‘07년 22조6천억원에서 ‘17년 38조7천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는 ‘08년 21.4%에서 ‘16년 23.7%로 2%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와 같은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07년에는 53.6%인 것이 ‘17년에는 53.7%로 10년 전과 비교해 대동소이한 수준이고, 이중 특⋅광역시의 경우 ‘07년 73.8%에서 ‘17년 6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우선시하여 예산의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앙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 지역의 특성화와 자율성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 해소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비율을 5대 5로 전환 ▲관할 구역내 주민복리 관련 사무의 입법권 보장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채택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전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집행을 담당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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