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 부칙 제5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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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 부칙 제5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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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를 ‘전산조직’에 의해 시행할수 있다.

^^^▲ 감사원 주의요구전산조직 개표자동화 추진한 법적근거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왜!
개표기 도입 법적근거 - 부칙 제5조!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함)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의 개표사무를 ‘전산조직’에 의해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전자투표는 법령미비로 시행할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지적하자 국회는 2000년 2월 이에 관련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조문을 공직선거법 제278조로 신설하고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관련법규 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관련 규칙을 신설 제정하고 그 취지에서 전자투표에 관한 법규임을 밝히고 이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라 했다.

전산개표를 했다고 보는 개표기에 대해 그 법적근거를 찾기 위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5조의 입법취지 파악이 문제 접근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이 밝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 제5조는 이 법 제정 당시 단서조항 혹은 경과조항으로 설치되었으며 이 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별로 나눠졌던 선거법을 통합한 통합선거법으로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부칙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 법제정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1993년 8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서 개표는 투표카드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한다고 했다.

같은 해 10월 중앙선관위 김봉규 사무총장은 국회 내무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전신)에 출석하여 ‘전자투표개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 ‘투표하면 그 자체가 개표로 집계되는 것'과 ‘투표용지에 기표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읽혀 집계하는 것'이 있으며 기계를 절대 신뢰하지 못할 때는 중간에 투표시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투표용지 같은 실물이 없으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로 검증 가능한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전자식, 천공카드식, O.M.R.식, O.C.R식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O.M.R.카드에 기표’하고 ‘O.M.R.리드기로 개표’하는 방식을 집중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연구했던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기표된 투표지를 판독기(스캐너, 리더기, 기타 유사기능 장치)에 통과시켜 인식된 내용을 컴퓨터로 집계하는 방식의 전산 투개표 시스템은 법안으로 도출하여 1993년 8월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안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함축적으로 규정하고 제반절차와 방법에 대해 행정입법으로 위임하였다.
^^^▲ 국회 회의록(발췌)전산투.개표 방식연구 중 OMR카드기표/OMR리드 개표방식에 대해 언급했음.^^^
1998년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 중앙선관위 김유영 사무총장은 ‘투?개표 전산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을 다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한 방안 중 'OMR카드식 투개표 시스템 개발’을 시도했으나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정당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OMR카드식 투표용지에 의한 카드판독기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다른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참고로 당시 중앙선관위가 연구하고 있다는 다른 방안은 이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된 문제의 전자투표기 개발에 관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개표기 개표에 채택된 방식과 그 기능이 어떤가만 파악된다면 공직선거법 제정당시(1994.03.16.)의 부칙 제5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 본다.

개표기 개표에서 우리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기표된 투표지를 개표기로 판독하여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하여 득표수를 집계하며 이를 프린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내는 시스템이 앞서 중앙선관위가 연구했다는 개표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용 중인 개표기는 처음 도입하기 위해 2002년 2월 5일 조달청이 입찰공고하고 같은 달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는데 투표지분류기는 스캐너를 이용한 것이라 했고 제작사의 사양서에서 OCR 리더 방식임이 밝혀졌다.

특히 2001년 9~10월경 중앙선관위로 이 시스템을 들고 찾아온 관우정보기술 류제화!
그리고 몇 개월 후 투표지분류기 개발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2002년 1월 21일. 같은 달 22일 시연회.

2002년 2월 5일 조달청 입찰공고 후 같은 달 7일에 국회 행자위의 서면질의가 있었는데 이는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요식행위로 보인다.
무엇이 그리 급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하지 않았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면서도 이에 대한 이해나 안정성에 대해 앞서 1993년 10월 당시부터 수년간 심도 있게 연구해왔던 시스템과 같은 원리이므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 본다.

그러나 당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위임한 행정입법은 없었다. 아직도 행정입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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