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동물보호법과 절도죄로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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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동물보호법과 절도죄로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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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선”이도 도살되어 개 소주가 되었다

▲ 사진제공 동물보호단체 카라 ⓒ뉴스타운

29일 오후 3시1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부 201호 법정에서 이춘근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동물관련 판결이 있었다.

사건 사고가 무수히 많은 요즘이라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재판 참관인도 몇 안 됐지만 동물에 관련된 사람이나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는 이번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7년 동안 가족같이 함께 지내던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선이란 이름을 가진 반려견과 지내고 있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도 동행해서 여행도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오선이는 크나 큰 위로가 되어주는 반려견으로서 그 역할이 대단한 가족이었다. 덩치는 크지만 순해서 동네에서도 귀여움을 받는 오선이는 밖에 나갔다 해도 누구 집 개 란걸 다 알려져 있고 집을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반려견이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2일 집 청소를 하기 위해 옆 주차장 마당에 매달아 놓았던 반려견 오선이가 목줄이 풀려서 집 주위를 배회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바로 찾아 나선 가족들은 오선이가 배설한 따뜻한 분뇨를 치워가며 오선이가 근처에 있거나 돌아 올 거라며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 찾지 못한 가족들은 동네 CCTV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오선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추적한 결과 모라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54)를 임을 알고 추궁 끝에 거짓말로만 일관하는 김씨였지만 구포시장 **탕*원에서 도살되어 개 소주가 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가족들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스타운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나열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춘근 재판장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판결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이 끝났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신속한 재판과 엄벌로 피해자에게 위로가 못된 것이 아쉽고 점유이탈 물 횡령죄가 아닌 동물보호법과 절도죄로 수사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개 식용 문화가 하루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 김**씨에게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개 소주를 즐긴다는 말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고 검찰 구형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의는 노력해 보겠지만 집행유예정도 때리겠죠.” 라며 빈정대는 모습을 보였다.

▲ 구포시장 업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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