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리대업자가 고리대 감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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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리대업자가 고리대 감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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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같은 대부업계가 ‘불법 사채에 대한 자율감독기능을 달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합법 대부업체의 탈을 쓰고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고리대업자가 다른 고리대업자를 감시·감독하겠다는 뜻이다.

대부업계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서민 피해를 양산한다’고 주장하지만, 등록 대부업체 역시 살인적 불법추심, 연66%를 넘는 이자 불법 수취 등으로 무수한 피해사례를 양산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이 연164%로 추정되는 등 불법 사례는 등록·무등록 업체를 가리지 않았다.

이처럼 등록업체의 불법에는 눈을 감으면서, 무등록 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대부업계의 행태는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더구나 등록업체의 불법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대부업계가 사금융업체 자율감독권을 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중에 ‘당사자 분쟁조정’이 포함된 것은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를 고발·처벌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대충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대부업체에 감시·감독을 해야 할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금융감독 당국의 무능·무책임이다. 고금리 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면 고리대업자들이 같은 고리대업자를 감시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재경부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버리고 △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10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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