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를 도입한 법적 근거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좌 : 예비심사보고서 / 우 : 검토보고서[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개표기 973대 구입 및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216대 추가 구입여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 ||
개표기 도입의 법적 근거는(1)
2002년 6월부터 각종 선거에서 개표기 개표를 하면서 여기에 사용한 개표기를 도입한 법적 근거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를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치는 수개표 보조수단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나 그 법적 근거는 애매하다.
2003년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된 ‘200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件 예비심사보고서(이하 예비심사보고서)’와‘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이하 검토보고)’ 등에 의하면 개표기 구입이 ‘공직선거법 제278조’(변경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슴."이라고 되어있다.
또 검토보고에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216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과정에 개표기 도입 즉 개표기 개표 실시의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있음을 공식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04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심사를 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자위가 이에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결산예비검토 및 2004년도 예산안 예비검토시 ‘개표기 구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에 근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표기 구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국회가 임의 적용한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국회 행자위는 위 두 건의 보고와 같은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 의해 작성된다 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의 결산심의의 전단계로 실시되는 회계검사는 각 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만 따져볼 뿐 그 법적 근거까지 따지지 않는다 했다.
재경부도 각 기관이 회계결산한 세입부, 세출부를 종합하는 과정일 뿐이라 했다.
예산의 경우도 각 기관이(혹은 각 부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사정하여 예산안이 성립되며 이를 이를 국무회의에서 예산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게된다.
국회의 예산 ? 결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초 개표기를 구입할 당시 편성된 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요구서에는 개표기 구입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닌 1인 2표제 도입 등과 같은 요구사유를 제시하고 있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국회 행자위의 예비심사보고서나 검토보고에 나타난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설명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중앙선관위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듯하다.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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