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장의 '사유서' 제출 사실 알았다면
서 교장에 서면사과 요구하지 않았을 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 교장의 '사유서' 제출 사실 알았다면
서 교장에 서면사과 요구하지 않았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충남도 교육청의 사유서 은폐' 의혹 지적하며 주장

충남도 교육청이 보성초 서승목(57) 교장으로부터 3월 21일 사유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서 교장의 자필 사유서에는 “과도한 업무분장과 상호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 장학으로 학교경영에 물의를 빚어”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서 교장이 진모 기간제 교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이다.

[ 사 유 서 ]

본인은 기간제교사 진○○을 채용하여 과도한 업무분장과 상호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장학으로 학교경영에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 3. 21. 보성초등학교장 서승목

 

 
   
  ^^^▲ 고 서승목 교장이 쓴 '문제의 사유서' 사본
ⓒ 뉴스타운^^^
 
 

’전교조의 서면사과 형식’과 ‘사유서’ 다르지 않아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 교장의 자필 사유서는 “예산 교육청 이경훈 장학사가 보성초 교장을 면담 후 무혐의 처리했다”는 충남도 교육청의 기존 주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만약 이 사유서가 사실로 드러나면 충남도 교육청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만약 (전교조가) 서 교장이 충남 교육청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서면사과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그 이유를 “△ 사실 인정 △ 재발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면사과의 내용이 사유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서 교장에게 서면사과를 요구한 시점이 3월 24일임을 감안할 때, 교육청은 3일이나 먼저 사유서를 받았다. 이로써 “전교조의 서면사과 요구가 서 교장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언론과 교장단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요한 사항이 '충남도 교육청이 전교조가 서 교장에게 서면사과 요구를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전교조의 송 대변인은 “교감 선생님이 충남도 교육청에 서면사과 요구를 알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따라서 서 교장 자살사건은 원점에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다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교육청 왜 사유서를 감췄나

충남도 교육청의 정광태 공보담당원은 사유서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진모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되어 예산교육청이 장학사를 방문했고, 교장과 교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려 사유서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

정 공보담당은 도교육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23일 밝힐 것을 전제로 하고, “전교조 서면사과와 사유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어떤 점에서 서면사과와 사유서가 다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 공보담당은 “사유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자는 “그렇다면 왜 충남도 교육청은 사유서를 감췄느냐”고 물었다. 정 공보담당은 “감추지 않았다”고 답했고, 서 교장의 자필 사유서와 월간 조선 5월 호에 실린 ‘왜 서 교장은 은행나무에 목을 맸나 – 전교조의 집요한 비방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 뒤의 자살 전과정 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보내왔다. 다음은 정 공보담당이 보내온 월간 조선 기사다.

<3월 20일, 예산 교육청의 이경훈 장학사는 학교를 방문해 교장 및 교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은 진 교사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분장과 상호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 장학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구두로 시정 조치를 했다.

3월 21일, 서승목 교장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유서를 예산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때쯤 진 교사가 3월 20일에 올린 두 번째 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 공보담당이 보내온 이 기사는 충남도 교육청이 적어도 ‘월간조선’에게만은 사유서의 존재를 알렸을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월간조선을 뺀 나머지 매체들은 ‘사유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위의 '개연성'이 '사실'이 아님을 <뉴스타운>에 전해왔다. 즉, 문제의 사유서는 충남도 교육청에만 보관된 자료가 아니므로, 충남도 교육청에서 이 사유서의 존재를 '월간조선' 기자에게 알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충남도 교육청이 '월간조선' 기자에게 사유서의 존재를 알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 사실을 밝혀 적는다. 한편, '사유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도한 '월간조선'의 이상흔 기자에게 이 점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해주기를 거부했다. - 편집자주)

따라서 충남도 교육청은 ‘사유서를 은폐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서 이런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서 교장의 자필 사유서가 공개되면서 서 교장자살사건을 둘러싼 전교조-교장단의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충남도교육청서 본지에 보내온 월간 조선의 관련 기사 부분기사는 '충남도 교육청이 서 교장의 사유서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사진에서 보이는 괄호는 충남도 교육청에서 표시해준 것이다.
ⓒ 김태우^^^
 
 

 

 
   
  ^^^▲ 월간조선 2003년 5월호 표지월간조선의 기사는 충남도 교육청이 '월간 조선'에만 서 교장의 사유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 김태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구. 2003-04-23 11:19:00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저 죽은 사람만 불쌍하군. 아니 어쩌면 죽은 사람 ㅇ일가친척만 억울하고 불쌍한지도 모르겠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