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017년 하반기부터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인제군은 2018년 30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해 이 중 94.8%인 293명을 배정 받았으며, MOU를 체결한 필리핀, 키르키즈스탄 2개국 3개 시·군의 주민들은 5월부터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지난해 하반기에 결혼이민여성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MOU를 체결한 2개국 3개 시・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17년 11월 초 MOU 체결국을 방문, 11월 중순 MOU 체결국 방문단 맞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설명회 개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왔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바쁜 농사철의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가입과 근로환경 등을 지속 점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