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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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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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한부모가족 신청, 주1회 본인부담 이용요금 5,000원

통계청 자료「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홀어머니 가구 여성이 양부모가구 여성에 비해 일(수입노동)을 2시간 38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5년 여성가족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에 걸쳐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돌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부모는 혼자서 부 또는 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에 많은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신의 피로로 지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시간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올해부터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와 10대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으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신청할 수 있고 주1회 본인부담 이용요금 5,000원이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동행하여 정서적 지원 및 맞춤형정보를 제공하여 한부모가 한부모를 돕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자)의 부모만 이용 할 수 있다.

10대 미혼모·부 아이돌봄은 영아 종일제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 이은영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녀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녀와의 관계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미혼모·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당당한 부모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시간적 빈곤이 해결되어 미래 생활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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