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창원 경륜공단측이 구청의 TV경륜장 개설허가 취소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5일 법원이 경륜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당하다"면서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TV경륜장이 들어설 달서구 월배 신도시는 2010년까지 10만여 가구가 입주할 대형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것이 불허의 주요 이유다.
구청 측은 "최근 성인오락실 등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상황에서 TV경륜장까지 개설된다면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일대 주민들의 민원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청은 2004년 12월 월배 신도시 내 TV경륜장이 들어설 예식장 건물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이듬해 5월 허가를 전격 취소했었다.
인근 주민 홍모(59.달서구 진천동)씨는 "TV경륜장은 사행심을 부추기는 도박이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달서구청은 3년 전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TV경륜장 개설을 불허한 대구 중구청이 경륜공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로 봐서 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경륜공단 관계자는 "TV 경륜장은 전국 대도시에 20여개, TV경마장은 30여개나 있다"면서 "주 5일제 근무시대를 맞아 사람들의 레저 욕구도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공단이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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