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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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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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농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희망과 활력을...3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시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농촌진흥자금은 전액 시비로 조성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유망작목 집중 개발을 육성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있어, 저금리 농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자 마련됐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55억 원을 조성, 연리 1%의 저금리로 농업인은 5000만 원 이내,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1억 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촌소득증대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고품질 소득작목 개발ㆍ육성,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6차산업 관련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다.

지원 요건은 공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서, 융자대출이 가능하고 2018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거나 융자실행일전까지 완료 가능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3월 21일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시는 사업성 및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지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융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041-840-87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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