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 원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 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 모두 2만6371건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비율에 따라 일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모두 2만6371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1ㆍ2기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