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3월 16일자로 ‘진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부터 소급 적용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시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익월 20일까지 입금된다.
시가 소급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이며, 셋째 아이 이상은 기존대로 250만 원의 출산축하금이 지원된다.
한편, 진주시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시 자체예산으로 2018년 당초예산 4억 원을 편성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전체 산모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 추경에 2억여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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