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경기도시군의원 의원정수 획정 및 선거구안 절대수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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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경기도시군의원 의원정수 획정 및 선거구안 절대수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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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결의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근시안적 결과물이다

▲ ⓒ뉴스타운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9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6일 통보된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획정 및 선거구(안)에 대해 단순히 면적과 인구증가 편성표만 갖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보한 경기도 시군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의원정수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1.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수증가와 선거구역을 기초로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의원정수획정(안)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기존 가선거구(의정부1동·의정부3동·가능1동·흥선동· 녹양동)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3,427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기준보다 의원1인당 인구수 하한선 16,074명에 17,353여명을 크게 초과하여 의원수를 감축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없으며, 또한 5개 행정동에 2인 선거구로 조정될시 의정활동에 따른 민의 반영의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가선거구 의원 수 감축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하고, 정원감축없이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촉구한다.

3. 라선거구(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는 의원1인당 인구수가 64,61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계로 제시한 의원1인당 인구수 상한선 64,296명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향후 지방선거일까지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로 최소 4,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민락2지구, 고산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7만여 명 이상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또한 확실시 되는 상황이므로 의원정수 2명에서 1명이 순수 증원된 3인으로 반영되어 헌법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경기도 시군의원 정원 증원 총16명 중 경기남부는 12명, 경기북부는 4명(고양2, 남양주2)이 증원 된 바, 이는 경기 남·북부지역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을 왜곡·조장하는 원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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