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7월12일부터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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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7월12일부터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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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안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12일부터 시행

오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지난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이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일용도로 간주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 되도록 하였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기타 지역 0.4로 정하였으며,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하였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면적가중평균금액으로 하였다.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도로법․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토록 하였으며,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설치 하거나 또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토록 하였다.

시행령 안에서 추가된 부과제외 대상 등과 관련하여,

부과 제외되는 건축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 등을 정하고, 50% 경감 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정하였으며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총 사업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이 40% 이상이고 그 기반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그 지역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간 부과제외토록 하며, 기반시설 면적률이 30~40%인 경우에는 10년간 50% 경감토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free-riding)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바로 잡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등에 사용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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