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일괄 감면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일괄 감면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횡성군이 기초수급자 수도요금감면 신청제도를 개별신청 감면에서 일괄감면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일괄 감면제도는 일일이 방문 신청하던 대상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던 수급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수도요금 징수업무에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적극행정으로 주민 편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가 직접 수급자증명서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했으나, 기초수급자의 특성상 고령, 문해능력 부족, 신체질환 등으로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복지사각 지대에 존재하는 수용가가 다수 존재해 왔다.

이에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복지지원과의 관내 수급자 기본정보를 받아 기존 감면대상과 비교해 감면 미적용 가구에 일괄감면을 적용하고, 매월 각 읍·면에서 수급자 변동사항을 통보받아 적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일괄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 가구는 현재 230여 가구에서 340여 가구로 1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횡성군은 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일괄감면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횡성군민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에도 다양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발굴하고 감면절차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