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탈세제보 활동 전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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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탈세제보 활동 전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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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로 세풍관련 금품수수 정치인 등에 대한 탈세제보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앞으로는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탈세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그 동안 과세권 발동을 포기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보고, 중요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한 탈세조사 및 과세의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그 첫번째 사례로 지난 4월 8일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이른바 세풍사건과 관련해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21일 국세청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문영 간사는 "권력형비리 및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혐의가 수사·청문 및 언론보도로 수없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국세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오히려 세무상으로는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지금까지는 불법적인 금품수수였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국세청 또한 스스로 증여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국세청의 이러한 관행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 행사와는 별개로 국세청이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사회정의와 형평과세 차원에서 이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관련자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탈세제보 활동 등 사회적 감시망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권력형 비리나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정부패는 사법처리와는 무관하게 엄격하게 과세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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