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이용해 서해로 18일 귀순한 북한 주민 21명에게 지급될 정착지원금은 모두 합쳐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초기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 1인이 1가구를 구성할 때 기본금 2천900만원에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3천7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주 외의 부양가족은 1인당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물론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경우 가산금이 붙어 정착지원금이 3천700만원(가구주 )이나 800만원(부양가족)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귀순한 탈북자가 모두 3가족, 8가구로 알려졌으나 합동신문을 거쳐 정확한 가족 구성이 확인돼야 정착지원금 액수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합동신문을 거쳐 가족 구성을 확인해야겠지만 귀순에 성공한 21명은 일단 8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기관장인 리경성(33)씨 개인, 방회복(45)씨와 두 아들은 각각의 가구를 구성하며 손종식(70)씨 일가 17명은 모두 6가구.
우선 손씨와 부인 김미연(68)씨가 1가구이며 △선장이자 맏이인 룡범(46).김순실(41) 부부와 두 자녀 △둘째인 룡부(44)씨와 두 자녀 △세째인 룡일(41)씨와 두 자녀 △네째 영옥(38)씨와 남편 최동연(41)씨, 그리고 두 자녀 △막내 룡선(34)씨가 각각의 가구를 구성한다.
그렇게 때문에 8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주 8명에게 각각 3천700만원 등 2억9천600만원이, 그리고 부양가족 13명에게 800여만원씩 1억여원이 정착지원금으로 주어진다.
이 가운데 노부부인 순종식씨와 김미연씨, 그리고 어린 손녀들에게는 가산금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어선을 타고 온 경우 2억5천만원 한도에서 보로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보가치가 없는 어선의 가치를 따져 보로금이 지급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지급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들은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거친 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이 오는 9월부터 시간당 2천100원에서 2천27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착지원금도 늘어나지만 시기상 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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