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노원구 월계보건지소에서는 구강보건센터 사업을 추진할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2. / 노 원 구 보 건 소 장
1. 모집분야 및 자격
○ 사업명 및 직종 : 구강보건센터사업 기간제근로자 치과위생사1명
○ 담당업무 :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사업 전반 업무
(구강교육, 치과진료 보조, 평가자료 입력, 기타 구강사업 지원 등)
○ 근무예정부서 : 노원구 월계보건지소 구강보건센터(노원구 월계로 378)
○ 채용인원 : 치과위생사 1명
○ 근무기간 : 2018. 4. 1. ~ 2018. 11. 31.
○ 자격요건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별첨)
- 워드프로세서, 엑셀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 보수액
- 1,820,000원/월(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2. 채용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후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1차) : 1차 서류합격자 유선통보(2018년 3월 7일(수) 개별통보)
- 모집공고 : 2018년 2월 27일(화)~3월 6일(화) 총 7일간
- 서류접수 : 2018년 2월 28일(수)~3월 6일(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제외(12:00~13:00)
- 접수장소 : 월계보건지소 2층 구강보건센터
- 접수방법 : 본인 내방 제출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문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자필이력서 1부(여권용 사진 부착, 첨부문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문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분야 및 전산·운전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면접심사(2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18. 3. 8.(목) 14:00~
- 면접장소 : 노원구 월계보건지소 3층 보건교육실
○ 합격자 발표 : 2018. 3. 12.(월) 개별 유선 통보
3. 기타 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채용 취소함
○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으로 불이익 발생 시는 본인의 책임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함
※ 문의 : 월계보건지소 보건행정팀(☎ 2116-4595)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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