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도의원, ‘도로점용료 감면’ 건의안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길룡 도의원, ‘도로점용료 감면’ 건의안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이바지 기대”

▲ 한길용 도의원 ⓒ뉴스타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5천원인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추가하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한길룡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론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번 한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경과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