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친구가 차량용 카시트(유아용 안전의자)의 안전한 장착을 위해 전용 주차장을 갖춰 ‘안정 장착’시스템을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최근 유아용 안전의자인 차량용 카시트 미착용 시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전문가의 장착에 대한 부모들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카시트에 앉지 않은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뇌 손상을 입을 위험이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카시트 착용 (6세 미만)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나도 착용률은 저조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2015년 응급실 23곳을 찾은 6세 미만의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가 1003명(31%)에 그쳤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6세 미만의 아이의 카시트 착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11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6만원으로 올린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경우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덴마크 등에서는 대부분 만 12세 미만에 대해 유아 보호용 장구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렌트카 이용시의 카시트 착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제주렌트카 사고도 문제지만,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제주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 카시트 및 유모차대여 전문 ‘유모차친구’는 “최근 급증한 렌터카 사고에 대비 12세 이하까지는 카시트 장착을 항상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렌터카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유아용 차량안전용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반드시 카시트 착용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대표 카시트 전문기업인 유모차 친구는 전문가의 안전하고 정확한 차량 장착용 카시트 시스템을 위해 올해 1월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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