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의 전쟁, 제1단계 승전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과의 전쟁, 제1단계 승전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위, 5·18특별법 처리…북한군 개입 진상규명 포함

▲ 사진출처(이종명 의원 페이스북) ⓒ뉴스타운

“국방위, 5·18특별법 처리…북한군 개입 진상규명 포함(종합)”

이 제목은 조금 전 나온 한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5·18특별법은 이날 천신만고 끝에 국방위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한 조사 여부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특별법의 초안을 보면 북한군 개입의 조작 등을 조사하자고 했고 공청회에서도 규명 범위 때 넣자고 했다"며 북한군 개입 문제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인 승복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사회적 참사법과 같이 9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 문제를 조사 범위에 넣으면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방점이 찍힌다"며 북한군 개입 문제 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의 위원회 구성 지적에 대해 "백승주 의원이 제시한 안은 비교섭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종 특위를 구성할 때는 비교섭단체도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는 공방을 벌이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결 론

모든 애국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야당추천 4명, 그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에 대한 선정이 남은 관건입니다. 이로써 1988년 386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빨갱이들이 마녀사냥 식으로 제정한 3개의 특별법과 이에 근거해 생산한 1997의 대법원 판결서는 더 이상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고 보장하는 근거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5.18 마패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선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5월 18일 현충원을 태극기물결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5월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많은 이웃 분들을 설득하십시오. 1인당 100명 이상 인솔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