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서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벽한 승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 에버라이트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장기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에버라이트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해당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에버라이트가 스스로 특허 무효를 인정함에 따라, 영국 특허법원은 금년 2월 14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에 약 1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서울반도체의 특허소송에 의해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특허로 에버라이트가 2017년에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그 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하여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에버라이트사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에버라이트사의 제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에 대해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2월에도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마우저는 이번 달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에버라이트사의 전제품을 판매리스트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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