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재세력이 만든 국정농단죄 적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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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재세력이 만든 국정농단죄 적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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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없는 죄를 만든 사법부, 언론은 부끄럽지 않는가?

▲ ⓒ뉴스타운

문재인정권의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순실(국정농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이 선고했다. 혐의는 크게 네 가지, 첫째는 정부재단을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기금을 출연하게 만든 것, 둘째 삼성에게 말을 빌려 딸이 사용하게 한 점, 셋째 국정에 개입한 점, 넷째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등 네가지 사안이며 법적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다.

최순실 나이가 63세, 20년 만기출소하면 83세인데 징역 20년은 사실상 최씨에게 종신형! 그렇다면 특검이 적시한 최순실의 과오 등이 종신형을 받을 만큼 중죄인가?

우선 최순실이 대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간접강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자. 문제가 된 미르, 스포츠재단은 공공재단이다.(설립과정에서 최순실이 남창 고영태 일당에게 완벽하게 엮이고 추후 종북, 좌파일당이 이를 악용하여 파탄나긴 했지만) 공공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죄가 된다면 그동안 종북, 좌파세력들은 공익(?)재단 등을 만들어 놓고 대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냈던가?

대표적으로 2006년 노무현집권기 현대에게 1조원, 삼성으로부터 8,000억을 받아내고,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 등에도 천문학적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갔다.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은 2006년 현대와 삼성이 1조 8천억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데 말이 좋아 자발적이지 5천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기업이 자신들을 증오, 협박하는 민주팔이들에게 기금을 출연하고 싶은 기업이 있겠는가?

노무현은 당시 현대와 삼성에게 빼앗은 1조 8천억원을 정부가 관리했다고 했는데 노무현 문재인 일당이 기금운영자들을 공개채용하고 국민앞에 결산내용을 공표한 적이 없다. 만약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등 좌파일당들이 대기업출연금을 떳떳하게 받고, 깨끗하게 운영,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기금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문제(직접 강요하지도 않았음)가 최순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대기업 총수를 구속할 만큼 대가성(간접?)있는 중죄라하여 1조 8천억이나 받은 노무현(정권적 압박후 기금을 받고 사면)은 백번 부관참시하여야 하며 노무현의 최측근(노정권 최순실) 문재인(청와대 비서실장, 수석을 지낸)은 무기징역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대규모개발이나 아파트부지 등을 조성할 때 국가와 지자체 등도 기업들에게 개발특혜를 주고 엄청난 기부채납을 받는다. 최순실에게 간접뇌물죄로 종신형을 선고했으니, 그동안 특혜를 받은 모든 개발사업자, 건설업체 등 대기업과 특혜를 주고 기부를 받은 역대 대통령, 단체장도 모두 구속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기업의 공익재단출연요청은 통념, 상식, 전례에 비춰 완전무죄다.

참고로 종북 좌파세력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갈취하는 과정과 행태를 보면 참으로 교묘한 술수를 쓰고 있다. 권력기관(정보, 수사, 국세)은 재벌기업의 사소한 약점이라도 샅샅이 파헤쳐 슬그머니 시민단체 등에게 흘리고, 시민단체는 이를 이슈화하고,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방송은 이를 침소봉대, 신문은 대서특필하고 종북, 좌파 국회의원은 국회 등에서 재벌기업의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법당국은 총수 소환 등 구속수사를 협박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결국 수천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둘째 삼성으로부터 말을 빌려 탔건 말을 받았건 그것이 종신형을 받을 중죄인가? 통상적으로 대기업들은 특정 스포츠분야에 공식 비공식 전담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다반사다. 특히 승마는 고가라서 말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 승마선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시 정유라는 승마선수인데 대기업이 승마선수에게 말을 구입해 빌려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단지 정유라가 승마선수로의 실력여부, 선수선발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논해서 승마선수자격만 박탈하면 된다.

셋째 국정관여 테블릿피시에서 나온 것은 실체도 증거도 실행정황도 없고 기껏 최순실이 차관인사시 한 두명 추천한 것이 국정개입이라고 하는 것 같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지기다. 부모님 서거후 외롭고 고통스런 생활을 할 때 최순실이 곁을 지켜줬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탄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어찌보면 인생동반자인 셈이다.

대통령과 이런 관계,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부 기여했다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몇 사람의 장차관정도는 추천하거나 청와대를 출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과거 김대중은 호남인사, 노무현은 코드인사를 할 때 외부인사에게 조언을 듣거나 추천받았을 것이며 문재인도 공직자만 발탁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가인사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를 인터넷 공모형식으로 추천받는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측근에 의한 일부 인사추천을 받는 것은 사람사는 세상에서 국정관여 중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측근들도 과거 청와대를 수시 출입했을 것이고, 문재인도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순실에 대해 문재인 일당, 어용 사법부, 사이비 언론 등이 적용한 국정농단, 적폐는 인류역사에도 없는 죄명이다.

넷째 앞선 세 가지 사안은 모두 무죄지만 딸 정유라가 승마특기생으로 이대에 부정입학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최순실을 단죄하려면 최순실 딸을 승마특기생으로 만들었던 그 부분만 처벌하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부정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로비한 것이 종신형이라면 대한민국에 내 놓라 하는 권력자들 사형에 처할 사람 많을 것이다.

아니 여의도의 선량들도 상당수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아들 공공기관입사 비리의혹부터 국민들이 직접 철저하게 재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적인 죄목의 용어를 따지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니 공무원이 직책을 행사하는데 제3자가 방해했다고 그 제3자에게 종신형? 이런 죄에 종신형이라니 봉하마을 까마귀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니, 스포츠, 미르재단의 설립과정은 고영태와 그 일당에게 완전히 엮여 사실상 이용당했고,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공익재단에 출연받은 기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에서 빌린 승마로 개인축재를 한 것도 아니고 국정관여는 큰 실체도 없다, 무엇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란 말인가?

최순실의 종신형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형을 씌우기 위한 전초전!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의로운 민심과 보수우파의 우국심을 불태우려는 민주팔이 일당의 간악한 독재만행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은 죄형법정주의다.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눈을 감는 사악한 어용검찰, 간악한 (헌재)재판부의 개가 웃을 사법악행! 민주노총에 의해 장악된 사이비 나팔수의 여론호도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의 정의는 강물처럼 흐른다. 한줌도 안 되는 민주팔이, 종북 ,좌파, 주사파, 폭력노조 만행, 촛불을 날려버릴 강풍이 불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압박(GM공장철수, 철강문제, FTA재협상)과 북폭이 감지되고 있다. 평창인지 평양인지 모를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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