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서동탄 더샵 교통위험 두 차례 지적에도 문제해결 경찰이 현장에 떠넘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 서동탄 더샵 교통위험 두 차례 지적에도 문제해결 경찰이 현장에 떠넘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가 현장관계자에게 요구해 좌회전과 회전차량차선위반금지 현수막 게재

▲ 안에서 본 정문에 입구가설물의 공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했다. 내부는 완벽하게 예방차원의 시설이 갖줘져 있었다. ⓒ뉴스타운

본지가 지난 1월 4일 오산시 한 건설현장 앞 도로 잣은 연쇄충돌사고 ‘시와 경찰서 협의시급’이라는 기사에 이어 1월 18일 ‘오산시 외삼미동 서동탄역 더샆 현장 앞 도로 여전히 위험도 높아’라는 제목과 부제 "오산시, 경찰과 현장에 협조요청과 행정지도 하겠다." 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도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더욱 놀란 것은 보란 듯이 위반이 심해졌다. 그동안 공동취재에 나선 모 기자는 오산시청 교통과와 화성동부서 교통과에 통화와 취재방문을 통해 이러한 답변을 얻었다.

▲ 내부는 교통예장안내시설이 잘 설치돼 있다. ⓒ뉴스타운

오산시는 “행정권한만 있지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화성동부서와 현장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동부서는 “경찰 싸이카 2대 배치와 몰카 단속으로 교통위반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장에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반현장은 답변과 달리 단속은 전혀 없었다. 동부서 교통관리계는 취재 당시 현장입구에서 좌회전금지사항을 오산시도시과(교통영향평가)협의부서에 통보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장관계자는 “현장입구는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없어 허용된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반문하는 등 동부서의 말과는 달랐다.

그동안 현장앞 도로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위반이 더 극심했으며 현장에 오산시와 경찰이 개선 달라고 했다는 말도 립싱크인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주 다시 방문한 현장 앞은 교통지도원이 여자노무자였으며 모든 차량이 좌회전을 위반한다는 범죄의식 조차 없이 모두 다 위반하고 있었다.

심지어 현장의 살수차량 조차도 당시 여성교통지도요원과 잡담을 하더니 아무런 위반이라는 의식조차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해 버렸다.

▲ 경비실 모니터는 현장입구까지 자세히 볼수 있었다. ⓒ뉴스타운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시민을 대신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로서 참담함을 느꼈다. 사실 본지는 이 개발시행사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방위로비로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로 취재를 하는 중이었다. 취재에 나서자마자 교통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위험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지적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화성동부서 교통과는 취재 당시 단속의지를 보였으나 이후 의지는 사라지고 현장에게 자체개선책 마련하라는 입장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유착이라는 의혹을 받기 충분했다. 일선교통경찰은 단속을 하려고 했으나 윗선에서 단속치 말고 현장에 개선토록 알리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산시청은 행정기관이라 단속 권한이 없다손 치자. 그러나 개선책을 바로 마련치 않는 것이나 단속을 하면 당연 개선되는 것을 화성동부경찰서는 이 사업주체나 현장에게 기자가 귀찮게 한다고 알려주는 꼴이 됐다.

▲ 더샆공사현장 입구에 좌회전 금지 안내판이 설치됐다. ⓒ뉴스타운

이 말이 참으로 가정할 때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다. 최근 향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현장의 UNO라는 시행업체는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관된 기관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내사중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화성동부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 봐주고 있다는 의미를 주어 상대에게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다.

과연 시민을 대신한 언론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사고예방차원의 보도가 이들은 고작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고자질로 판단한다면 이는 유착관계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지 않는가? 국가기관이 상대에게 편의제공은 뭔가 사연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할 것이다.

첫 보도 이후 40여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나서서 단속하였던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수립을 현장에 요구해야하는데 개선사항이 없자 기자가 대신 나서서 조금이나마 해결한 셈이다.

한편, 지난 7일 재차 방문한 기자는 현장관계자에게 “현장 안은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을 잘 설치돼 있으면서 외부 안전시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현장 밖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시민이 장애자가 돼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최소한 현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좌회전 금지와 회전위반이 없도록 현수막이라고 설치하라“고 지적했다.

▲ 현장입구 건너편 도로에 U턴 금지와 대형차량 U턴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뉴스타운

그리고 지난 12일(월) 확인을 본지가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다시 방문한 현장은 ‘좌회전금지’ 현수막이 현장입구 도로건너편에 게제 돼있었으며 부근에 ‘차량회전 시 지정차선 엄수와 대형차량 회전금지’라는 현수막을 게재됐다. 그러나 위반은 다소 줄었으나 일부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 한편, 지난 2017년 01월 24일(화) 경기지역의 유력한 한 언론은 ‘오산·화성시, 교통대책 없는 아파트 승인 '수백억 분담금 폭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포스코 건설의 이 현장이 오산시 외삼미동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오산·화성시가 수백억의 교통개선비용을 대신 투입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일부차량이 여전히 위반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당시 보도에서 오산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화성시 교통과가 아닌 도시정책과와 협의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했고, 이어 화성시 관계자는 “현 상태로 준공되면 차선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은 화성시와 오산시가 분담해야 한다.”라며 “오산시나 시행사가 교통개선대책을 화성시 교통과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산시 도시과에서 모든 인·허가를 의제(총괄)처리하면서 까다로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간소화해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시가 개발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특혜를 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오산시와 화성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