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한국국제대학 강경모(이사장)이 사례비를 받고 교수를 채용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과 추징금 사천만원을 선고했으며 돈을 건넨 조교수(38) A씨는 징역 5월에 법정 구속했다.
강 이사장은 재단의 실질적 권한을 이용해 조교수(38) A씨로부터 교수 채용 댓가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학교 측 인사 담당 부서에 조교수 A씨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다.
법원은 “강 이사장의 비정규, 교수를 불법 채용을 하고 채용비리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강 이사장의 죄질은 불량하나 강 이사장 나이(69)고령인 점과 건강(지병,당뇨)이 좋지 않은 점.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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