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 180억원 벌금 추징금 72억원 선고.신동빈 회장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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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 180억원 벌금 추징금 72억원 선고.신동빈 회장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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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항소할 듯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해 최순실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간접증거로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에 입급한 36억원을 비롯한 72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씨간에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삼성의 승계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순실-박근혜-안종범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개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간에 암묵적 공모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하는 과정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최순실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사기미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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