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2018-030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원 모집 공고
우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직 급 | 분 야 | 인 원 | 응시자격 | 비 고 |
사무직 6급 | 노무 | 1명 |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사직 사원(사무직 직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인사·노무 분야 경력 3년 이상) | - 취업보호 및 취업 지원대상자우대 |
2. 근무환경
가. 근무지: 경영혁신팀
나. 급 여: 자격 및 경력에 따라 차등(각종 세액 공제 전)
기본급여 | 급여 외 항목 | 비 고 |
월 1,968천 원~3,474천 원 (2017년 기준) | - 초과근무 수당 - 선택적 복지비 -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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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성동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활임금액(시급 9,211원/월1,925,090원) 보다 미달 시
생활임금 보전 수당 추가 지급
다.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 근무지 및 근무시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주요업무: 노무관리
3. 응시자격
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저촉이 없는 자
< 결격사유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4조(정년)(만 60세)에 따라 정년 미만의 연령인 자
4. 채용절차 및 방법
가.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1) 1차 전형: 서류심사
○ 배점
구 분 | 총 점 | 관련분야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 자기소개서 |
배 점 | 100 | 40 | 40 | 20 |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함
2) 2차 전형: 면접심사(1차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
○ 배점
구 분 | 총 점 | 태 도 | 표현력 | 적극성 | 적응능력 | 직업관 | 지 식 |
배 점 | 100 | 10 | 15 | 20 | 20 | 20 | 15 |
○ 예비합격자 운영으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로 채용함.
○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나.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http://www.happysd.or.kr) 채용공고에 발표
또는 합격자 개별연락
5. 원서접수 및 일정
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recruit@happysd.or.kr)
나.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접 수 기 간 | 2. 14.(수) ∼ 2. 23.(금) 18:00까지 | 채용, 전형 일정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 28.(수) | |
면 접 전 형 | 3. 6.(화) 시간 별도 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3. 8.(목) 홈페이지 공고 또는 합격자 개별 연락 | |
임용 예정일 | 3. 12.(월) |
6.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 - 공단양식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망(공고문 첨부파일 다운) - 경력중심 상세기재 - 취업보호, 보훈대상자 등 기재 |
7. 기타사항
가.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보훈대상자 우대함
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퇴직 및 해임이 된 경우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 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마. 기타 문의 02)2204-7918 담당자: 경영혁신팀 채용담당
2018. 2. 14.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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