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한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한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의원직 유지뿐만 아니라 세비도 받아 챙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전에도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대우받다니

▲ 박찬우 의원(좌)와 박근혜 전 대통령(우) ⓒ뉴스타운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사전선거 이유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대로 확정 판결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스템에는 특히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무죄추정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상 보장을 받는 사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예외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졌으니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비롯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사법부에서 2차례나 체포구금을 연장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우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 선고를 받아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을뿐더러 세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챙겨 먹은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지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한 마디로 피고인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할 검찰과 사법부가 ‘적폐청산’이란 청와대의 엄명(?)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만행이야말로 헌법파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마디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충천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