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사전선거 이유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대로 확정 판결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스템에는 특히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무죄추정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상 보장을 받는 사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예외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졌으니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비롯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사법부에서 2차례나 체포구금을 연장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우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 선고를 받아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을뿐더러 세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챙겨 먹은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지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한 마디로 피고인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할 검찰과 사법부가 ‘적폐청산’이란 청와대의 엄명(?)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만행이야말로 헌법파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마디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충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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