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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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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牽强附會(견강부회)의 뜻은 여러 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본감사 대상 124곳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 100여 곳이다.

상당수 사학이 비리에 연루돼 있어 방만한 사학운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형법상 불법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대상에 오른 학교가 22곳이라는 사실만을 확대해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泰山鳴動 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로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牽强附會(견강부회)이다.

감사원이 2006년 4월 기준 전국 1천998개(초.중.고 1천673곳, 대학 3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재정 및 교육여건 실태조사를 보면 초.중.고의 경우 전체 교비회계(5조9천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이 96.2%(정부 56.5%, 학부모 39.7%)이다.

그런데, 법인전입금 비율은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특히 심한 편이다. 총 교비회계 14조4천917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9%에 달하며 전문대(평균 90.2%)가 4년제(평균 76%) 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4년제 대학 중 26곳, 전문대 중 76곳은 등록금 비중이 90%를 넘는 실정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19개 사립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의 2004년도 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4년까지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적립금이 총 1조9천억 원으로 학교당 평균 1천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학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매년 인상해오고 있다.

그리고 관련법상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국 263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대학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 재산 운용순익은 3천1억원이었지만, 실제 학교운영경비로 집행한 규모는 1천874억원으로 62.4% 수준이며 56곳은 전출액이 0원이다.

건강보험. 사학연금 부담금 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부과율도 2005년 기준 평균 34% 수준이었고 전혀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96곳이나 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사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이어져 4년제 사립대학만 보면 항목별로 교원 확보율 67.4%, 전임교원 확보율 55.3%,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 61.8%,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50.1%로 국.공립 수준에 비하면 열악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권 일정과 이재오 원내대표의 당권 장악 시나리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급식관련 6개 법안,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의 국방개혁 관련 법안, 서민경제 관련 법안이 한나라당의 딴지 때문에 다 망가져야 하는가?

국민을 위해 정치하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경구다.

2006월 6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허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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