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뉴스타운 탄저균백신 보도’와 ‘JTBC 태블릿PC 보도’를 왜 차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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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뉴스타운 탄저균백신 보도’와 ‘JTBC 태블릿PC 보도’를 왜 차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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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사장과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을 차별?”

▲ ⓒ뉴스타운

뉴스타운은 오늘(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6팀에 전화해 사실확인 및 취재요청을 했으나 관할경찰관은 취재요청 건에 관한 것은 팩스로 받는다며 팩스번호를 가르쳐줘 팩스로 다음 사항의 공문을 보내게 됐다.

다음 사항의 [공문]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의 빠른 확답을 기대한다.

(1) 귀청(경찰청)은 JTBC 손석희 사장의 ‘테블릿PC’ 가짜뉴스에 대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전 대표가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인지수사 및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2) 뉴스타운의 ‘탄저균 백신 청와대 구입 보도’에 대해 귀청은 처음에는 인지수사라며 본지(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을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저의가 무엇입니까? 귀청은 언론보도에 대해 이의제기나 삭제요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먼저 거친다는 법규상황을 미인지 하신 겁니까?

(3) 귀청은 뉴스타운의 ‘청와대 탄저균 구입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 사유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면 알면서도 무리한 공권력을 집행한건 누구의 외압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면 이런 공권력 행사가 과거 70년대 80년대의 ‘표적수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4) 더불어 민주당의 가짜뉴스법률대책단에서 고발한 것으로 저희측 국변의 조원룡 변호사가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뉴스타운의 ‘틴저균백신 청와대 구입 보도’에 대해 어떤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하는지 고발인 조사를 거치셨습니까?

(5) 가짜뉴스에 대한 진상 조사는 어차피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청은 사건의 당사자를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귀청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6) JTBC의 손석희 사장 ‘테블릿PC 가짜 보도(조원진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에 대해 귀청은 수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수사한다면 언제 수사 가능합니까? 수사 안한다면 어떤 사유로 수사 안하는지요?

(7) JTBC의 손석희 사장에 대한 귀청의 태도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에 대한 귀청의 수사방식에 차별을 두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법상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똑같은 언론기관에 대한 차별을 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청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조직이고 따라서 상급기관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 ‘불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고 인지수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상급기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국가공권력을 집행한다면 상급기관 뿐만 아니라 그 위법부당한 명령을 집행한 공무원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임은 알고 계십니까?

(9) 귀청은 JTBC 손석희 사장은 수사도 안하면서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집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며 권력남용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동안 뉴스타운에 가했던 외압과 출석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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