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가 설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5일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제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주요 이유가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주변도로 바깥 차선을 활용하여 일정시간 주차 허용한다.
허용구간은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4거리부터 외암로 버스승강장 삼거리구간이다.(풍물5일장)
주정차허용 기간 : 2018. 2. 8.(목) ~ 2. 20.(화) * 설 연휴 (2. 15. ~ 2. 18. 포함)
하지만 허용구역·시간 내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 주차질서 확립하고, 2열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는 엄정한 단속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다수 시민의 권익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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