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카드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1년여만인 353일만에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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