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박근혜 뇌물’ 청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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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박근혜 뇌물’ 청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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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상당히 진전이지만 ‘포괄적 뇌물’이니 ‘암묵적 동의’라는 비상식적인 재판내용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의 역할론에 대해서 과연 ‘정경유착’이란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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