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처리된 선거사범은 총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행위가 15건. 여론조사 위반 1건과 허위사실 공표 1건, 인쇄물 위반 3건, 시설물 위반 1건등이 적발되었다. 현재 2건의 위반사실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선관위 회의실에서 광역조사팀,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속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금품제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의 지원요청을 할 것이며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등 중대선거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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