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 (경남 양산)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의무화했으나, 조사항목에 대한 표 위주의 나열식, 형식적 운영으로 실제 도시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분석자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맞는 분석자료 축적이 꼭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조사 분석방법을 구체화하고, 특히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시각화로 인구의 이동, 건물분포의 변화 및 앞으로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전 국토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고, 이를 토대로 재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는 조사항목의 나열식 구성, 세부공간 단위에서의 시각화된 시계열적 분석이 없어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정기적인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해, 이를 토대로 치밀하고 정확한 도시계획이 가능해지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한편, 윤 의원은 현재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직 당시 확보한 해외도시 브랜딩의 성공사례를 모은 저서 ‘도시 브랜딩’을 발간하는 등 도시계획에 대해 깊은 애정과 이해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초조사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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