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실태 의무적 조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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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실태 의무적 조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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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지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

▲ 미국 하원에 상정된 “이란 자유 정책 및 제재 법안(H.R. 4821, Iran Freedom Policy and Sanctions Act)'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뉴스타운

미국 의회는 이번에는 북한과 이란 사이에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에 관한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의회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법안을 상정하면서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엮어 이란-북한 협력 관계 실태 조사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에 상정된 “이란 자유 정책 및 제재 법안(H.R. 4821, Iran Freedom Policy and Sanctions Act)'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H.R. 4821법안 제 232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재무장관,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 이란과 북한 사이의 협력 정황도 조사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렇게 의무화한 법에 의한 조사에 따라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법안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다시 말해 제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했다.

제재가 될 경우, 지난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서 미국 내의 모든 자산이 동결조치 된다. 이에 따라 적어도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일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면의 실형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피터 로스캄(Roskam, Peter J.)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현재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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