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언론홍보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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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언론홍보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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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언론홍보분야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1

2년

홍보마케팅과

- 수요자 중심의 구정소식 홍보 기획

- 구정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기사 발굴

- 지역에 적합한 홍보콘텐츠 개발

- 구정 홍보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2018. 2. 6.)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 요건

7급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에서 언론홍보 관련 실무경력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09:00 ~ 18:00)

❍ 보 수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

57,243

40,657

 

※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2018년 규정 개정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5(목) ~ 2. 1(목), <6일간 09:00~18:00, 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금천구청 홍보마케팅과

․ 주 소 :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8층 홍보마케팅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금천구 수입증지(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8. 2. 5.(월)

2018. 2. 6.(화)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2018. 2. 7.(수)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만,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구입장소 : 금천구청 1층 민원실 내 3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홍보마케팅과 (☎ 02-2627–2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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