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닭고기 WTO 분쟁에서 승소, 고(高)관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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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닭고기 WTO 분쟁에서 승소, 고(高)관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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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소했음에도 WTO규정 계속 위반

▲ 미국은 지난 2011년 미국산 닭고기에 중국이 높은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고, 2013년 승소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중국이 관세를 충분하게 낮추지 않아 WTO규칙 위반이라며 2016년에 다시 제소한 건이다. ⓒ뉴스타운

세계무역기구(WTO) 분재처리소위원회(패널)는 18일(현지시각) 미국산 닭고기에 높은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소했던 문제에서 WTO는 미국 측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면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과 중국은 닭고기를 놓고 양측이 자국산 닭고기 수출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서로를 제소한 무역 분쟁이었다.

소위원회는 중국이 지난 2013년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관세와 보조금분에 해당하는 상계관계(CVD, Counter Vailing Duties)에 대해 부당하게 높다는 WTO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WTO의 결정에 불복을 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급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미국산 닭고기에 중국이 높은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고, 2013년 승소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중국이 관세를 충분하게 낮추지 않아 WTO규칙 위반이라며 2016년에 다시 제소한 건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에 제소하고, 2010년 승소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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