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편집권 남용 시민단체가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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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편집권 남용 시민단체가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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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 시민연대 포털 방송 등 감시자로 나서 건전 비판자로서 역할

^^^▲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
ⓒ 뉴스타운 문상철^^^
자유언론인협회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포털 편집권 남용 감시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견제 받지 않는 언론 권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다양한 시민단체가 적절한 감시와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의 편집 금지 △‘많이 본 기사’ 항목에 올라온 기사의 조회건수 공개 등을 요구하며 포털사이트의 ‘횡포’를 막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표방하며 4월에 설립된 보수 성향의 자유언론인협회는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국회의원, 미디어평론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털사이트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은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송 등 포털 감시자 역할 발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뉴스타운 문상철^^^
이와 함께 21일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현행 신문 법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편집권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문화부 장관이 포털사이트의 불법 언론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최근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털사이트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대학교수, 학생, 일반인,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감시단을 구성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포털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인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 기사를 ‘주요 기사’로 둔갑시키는지’를 밝혀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포털 감시자 창립 기자회견
ⓒ 뉴스타운 문상철^^^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뉴스 편집권을 통해 포털사이트가 권력화 하는 것을 막으려면 포털사이트가 뉴스 기사의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제공받은 시간이나 언론사별 지면 배치에 따라 기사를 올리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편집권 남용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미디어 런아시아 넷 변희재 대표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최근 한 조찬 간담회에서 ‘가끔 포털사이트 측을 불러 군기를 잡기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포털사이트와 정권이 어떤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가 권력과 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각 포털 사이트 홈 로고
ⓒ 뉴스타운 문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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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묵 2006-06-21 14:43:40
한때 친노그룹들이 어용과 시민단체 앞세우고 심우재, 명계남, 문성근 등 인터넷 댓글사수로 노빠정권 창출에 일조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국논객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이 꼼수와 사기에 속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으나 참시 방심하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 감시자로 나서는 것이다. 애국 필진들이 붉은 마수들을 몰아 내어야 한다.

인스펙트 2006-06-21 14:50:44
포털 신문법 규제, 좌파언론·단체 "..."
언론은 보도 않고 시민단체는 공식입장 안밝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진보 언론단체와 인터넷 매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포털은 뉴스의 유통창구 역할을 통해 편집권 남용과 의제설정 등을 하며 ´신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신문법 제2조에 명시된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을 빼 포털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신문은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과 최소 취재인력 2명, 편집인력 1명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독자의 권리보호 조항인 제10조에 ‘초기뉴스면 비율 50% 이상´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종이 신문의 경우 정론지를 판별할 때 뉴스면의 5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기준을 통해 편집방향을 드러냄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익성 부합 측면에서 상업적 목적은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솔루션 2006-06-22 18:19:12
포털 해법을 찾아서

미디어다음과 네이버등 일부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 공간을 개설해 주요 기사를 해당 매체로 넘기는 방식(딥 링크)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의 회원 기반과 영향력을 활용, 나름대로 유무형의 이익을 내보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뉴스 콘텐츠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들은 뉴스 공급과 유통이라는 가치사슬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영역에서 또 문화적인 파트너로서 상생하는 구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뉴스 콘텐츠 규모를 고려할 때 포털사이트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한 포털사이트 고위 관계자는 “크로스 미디어 차원에서 방송사와 함께 이벤트는 물론이고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동 보조를 추진해왔다”며 “신문기업의 마케팅 조직이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능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공생 관계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고 아쉬워 한다.

다시 말해 포털사이트 주도의 유통 환경 이면에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브랜드’ 및 뉴미디어 관리의 취약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언론사에게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이용자들의 손으로 균형적인 시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건강성, 공공성, 전문성 확보를 주문한다.
이처럼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에게는 또다른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처방 이전에 전체 미디어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하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 포털뉴스 규제가 자칫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 지상주의를 가속화할 개연성까지 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 저널리즘에 대한 학제적 평가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변형 과정들에 대해 사회적 의미와 깊이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틀이 될 것으로 본다.

현행 신문법에 포털사이트 규제 조치를 몇 줄 정도 담는 졸속 개정 보다는 언론사(생산자)-포털사이트(유통자)-소비자-학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경청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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