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도입 ‘철회’, 투자자들 우왕좌왕..여타 금융기관으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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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도입 ‘철회’, 투자자들 우왕좌왕..여타 금융기관으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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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련부처에서 논의해야" 책임회피만 급급

▲ 사진출처(kbs) ⓒ뉴스타운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우왕좌왕 정책으로 투자자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애써 "(가상화폐 관련 입장은) 부처에서 논의해야 한다. (청와대에) 가상화폐에 대해 묻지 말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처간 업무협의가 덜 끝났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더 나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던 농협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먼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더 지켜보고 난후 실명확인계좌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도입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부처 간의 협의도 제대로 안된 내용을 발표하는 법무부장관이나 이를 수수방관하는 청와대나 누리꾼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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