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돌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알바천국도 이젠 옛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겉돌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알바천국도 이젠 옛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무력성이 늘어나고 있다

▲ ⓒ뉴스타운

기자는 지난 8일 서울(H대학교) A군 학생을 만나서 최저임금 대폭상승에 관하여 인터뷰가 있었다. A군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학기간에는 편의점이나 식당 서빙 등으로 학비를 조금이나마 충당해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상승으로 여러 곳을 발품을 팔았지만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말았다며 “행복은 권력과 경제 우선권에 있다”는 사회 현실에 얼음 짱 같은 비평을했으며 이젠 알바자리 구하기가 취직문턱 보다 높은 것 같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또한 주위에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최저임금 폭이 발표된 뒤 해고 되었거나 바쁠때 부르는 파트타임으로 바뀌면서 예전처럼 학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지난해 6470원 보다 16.4% 오른 후 고용주들도 알바를 쓰기에는 무리수가 많아 부부가 같이 알바 없이 사업장 운영을 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원이 집단해고를 당하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며 교통비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형상에 있다.

▲ ⓒ뉴스타운

청와대와 현 정부의 겉돌고 있는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노력 대신에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냉철한 비판의 불씨가 일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임차료 인하정책을 지시하였다. 구체적 방안은 없으면서 무리하게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식 이젠 건물주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전문인들의 지적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 9%범위 내에서 인상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임대료 인하 요구를 하기전에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연9%인상액을 조절하는 입법 조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만 일방적 요구를 하고 있다.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무력성이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청년들의 피해까지 보장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 지적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행복지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실행한 후 정책방향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