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판사들은 다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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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판사들은 다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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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다

▲ ⓒ뉴스타운

1. 5.18에 북한개입 없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최근 5.18관련 재판을 한 판사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한 3개의 법률이 있고,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5.18을 성역화하는 범죄에 부역했다. 5.18을 뒤집은 1996년의 1,2심 재판장 김영일과 권성 그리고 대법원장 윤관은 사기꾼들이고, 행정법원 김국현, 김흥준 판사 및 광주법원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박길성 부장판사들이 모두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으로 둔갑시켜 5.18 성역화에 부역한 사기꾼들이다.

1) 5월단체들이 주장하는 5.18관련 3개 법률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판단한 것들이 아니다.

5월 것들이 제기한 소송 내용에는 언제나 “5.18은 법률에 의해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되었다”는 표현을 신성불가침의 바이블처럼 내세운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는 법률이 3개나 되고, 1997.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5월 단체들이 내미는 이 서슬 퍼런 주장에 대해 감히 이의나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범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이 주장은 뿌리가 없는 신기루일 뿐이다. 3개 법안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는 호칭만 붙인 것들이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들이 아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이 법률들은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하고 타협하고 절충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거수의 결과물인 뿐, 사법부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 또는 국가기관이 연구한 것도 아니며, 4개의 공안기관에서 차출한 대북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심조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다.

5.18민주화관련 법률은 3개입니다.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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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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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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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노태우 정부)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람은 노태우였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좌경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주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니다.

한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협상의 칩(chip)으로 던져 준 것이다. 공익적 진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이다. 공익적 명분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다.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1990.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 표현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다. 광주시위를 무조건 민주화시위로 간주하고, 이 시위에서 피해를 본 광주사람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여야 한다는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사항들만 들어 있다.

나.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1995.12.21. 제정(김영삼 정부)

1995.12.21.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상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다. 1995.10.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하였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 하고 선동하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제정한 법률이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부끄러운 법률이었고,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특별법이었던 것이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단지 ‘민주화’가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등장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붙여진 볍률명이었을 뿐이다.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제정(김대중 정권)

이 법률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1997. 대법원 판결문 20개 [판시사항] 어디에도 ‘5.18에의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증명이 없는 신기루이고, 증명이 없는 일반 여론을 대법원 판결의 전제조건으로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은 사법부가 범한 부끄러운 역사적 위법행위다.

5월단체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한결같이 말한다. 1997년에 대법원이 이미 민주화운동이라고 땅땅 쳤는데 왜 말이 많으냐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는 [판시사항]이 20개 있다. 그런데 이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5.18폭동이 어째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대법원 판결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여론에 신성불가침의 법적 권위를 부여했고, 그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았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내란목적으로 전두환 등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중심 줄거리다. 증명이 없는 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은 것은 법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엄중한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2.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결론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소관사항이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 주제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고, 먼저 점령한 386주사파들이 임자가 된 것이고, 그 임자들이 바로 5.18기득권을 누려온 것이다.

지난 37년 동안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굳어져 온 상태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7년씩이나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뿐이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 그 증거들이 소책자 “5.18, 팩트들로만 구성된 북한특수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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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jang 2018-01-17 21:37:21
저도 그리 생각 함니다. 5.18판사들은 다 사기꾼 동의 합니다

ㅓ뭏 2018-01-17 21:39:41
좌파들의 세상 징글징글 하다 좌파 보기 싫어 이민 같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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