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은 8일 이들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7년~25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25년을 구형한 김씨(38살)는 지난해 5월 22일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22년을 구형받은 이씨(35살)는 여교사 성폭행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징역 17년을 구형받은 박모씨(50살)는 나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노력했으나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됐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형량이 많이 줄었지만 대법원은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볼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29일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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